“내가 낸 세금,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?”
숨은 돈 찾기 감성으로 보는 연말정산 & 공제 이야기
☕ 삶백과 첫인사
매년 1월이 되면, 회사 메일함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.
"이거 뭔가요?" "다들 바쁘게 제출하는데, 나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?"
누구는 환급받았다며 기뻐하고,
누구는 더 내야 했다며 울상 짓습니다.
연말정산은 ‘숨은 돈 찾기’처럼,
조금만 알면 꽤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오늘은 그 따뜻한 ‘환급의 가능성’을
조용히, 천천히 풀어볼게요. :)
📌 연말정산이 뭐예요?
“한 해 동안 낸 세금이 ‘정확했는지’ 확인하는 시간”
우리는 월급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세금을 떼이죠.
연말정산은 _“그간 낸 세금이 과했는지, 모자랐는지”_를 계산해
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.
대부분의 직장인은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단, 어떤 항목을 제대로 챙겼느냐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죠.
✅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들
1.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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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급여의 25%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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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은 더 큰 공제율!
2. 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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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, 가족의 병원비, 약값, 심지어 치과 치료비까지도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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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
3. 교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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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자녀의 학원비, 유치원비, 대학 등록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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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나 부모님의 교육비도 경우에 따라 포함
4. 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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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단체,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내역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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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이나 국세청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!
5.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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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 보험(실비보험, 암보험 등)은 소득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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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.
🧾 놓치기 쉬운 ‘숨은’ 공제 항목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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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, 연 750만 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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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 감면: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고령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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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한부모 가족 공제: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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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보험료도 내가 냈다면 내 공제로 처리 가능!
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
자동으로 불러와주는 항목 외에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.
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.
💬 삶이의 한마디
환급받는 금액이 크든 작든
“내가 노력한 만큼 내 삶에 돌아온다”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.
매달 빠져나갔던 돈을 되찾는 일이
이렇게도 따뜻한 일일 줄,
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.
작은 금액이더라도
그 돈을 나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습관,
그게 진짜 재테크가 아닐까요?
